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의료비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3% 초과 | 총급여액의 25% 초과 |
| 공제율 | 15% (난임(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 등 20~3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