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두 내역 모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내역만 확인된다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두 내역 모두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내역만 확인된다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의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내역 모두 조회 가능 |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내역만 조회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 시 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내역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