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중복공제 가능 |
| 보장성 보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중복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