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실비보험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료실비보험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족을 위해 의료실비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가능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불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공제 대상: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의료실비보험 포함)
  • 대상자 요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 공제 한도 및 세율: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15%의 공제율 적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요건 확인
  • 의료비 중복 여부 점검: 의료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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