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가족을 위해 의료실비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가능 |
|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불가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공제 대상: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의료실비보험 포함)
- 대상자 요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 공제 한도 및 세율: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15%의 공제율 적용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요건 확인
- 의료비 중복 여부 점검: 의료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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