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실업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후 실업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의 실업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