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실제 재직한 달의 지출분만 선택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생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근무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은 연간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실제 재직한 달의 지출분만 선택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생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근무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은 연간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재직 기간 지출분만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