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이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비양육자는 해당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이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비양육자는 해당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양육자인 근로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 | 가능 |
| 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비양육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실제 양육하는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 간 합의를 통해 비양육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