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인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 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성인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 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녀의 교육비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본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부모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