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었거나 교육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의 직접적인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학원이나 교복 판매처 등 일부 기관은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었거나 교육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의 직접적인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학원이나 교복 판매처 등 일부 기관은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시기에 부모가 신청했던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는 해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육비 내역을 계속 확인하려면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된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