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었거나 교육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본인의 직접적인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학원이나 교복 판매처 등 일부 기관은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시기에 부모가 신청했던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는 해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육비 내역을 계속 확인하려면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된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 동의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성인 자녀의 동의 여부 확인
- 동의 신청 안내: 자녀가 직접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안내
- 제외 항목 확인: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 제외 대상 확인
- 영수증 수동 제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교육비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한 확인 사항
- 자료제공 동의 유효 기간 확인: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 기존 동의가 종료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제외 항목 점검: 국외 교육비나 일부 학원비 등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항목인지 대상을 대조
- 교육기관 자료 제출 여부 문의: 학교나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해당 기관 행정실에 확인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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