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인테리어 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장에 1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무실의 노후 벽면과 바닥재 교체불가
관광숙박업자가 객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가능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정됩니다. 토지, 건축물,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광숙박업이나 국제회의기획업 등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부착 시설물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확인: 관광숙박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2. 공사 성격 점검: 단순 노후 시설 교체인지 또는 사업에 필수적인 설비와 결합된 시설물인지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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