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체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와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확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인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납부 영수증 확보: 일본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증빙 서류 준비
- 이월 공제 관리: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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