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