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내국법인의 일본 지점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 기간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며, 일본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본 현지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점 파견 시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거주자 판정 | 국내 거주자로 간주 (특례 적용) |
| 과세 대상 | 일본 급여 포함 전 세계 모든 소득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따라서 일본 지점 파견 근로자는 한국 거주자로서 소득을 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