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산은 본래 투자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투자 완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직접 사용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환수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산의 종류와 임대 시점에 따른 추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투자완료일부터 1년 경과 후 기계장치 임대 | 추징 대상 | 2년 경과 전 임대로 처분 간주 |
| 투자완료일부터 3년 경과 후 건물 임대 | 추징 대상 | 5년 경과 전 임대로 처분 간주 |
| 투자완료일부터 6년 경과 후 건물 임대 | 추징 제외 | 사후관리 기간 5년 경과 후 임대 |
정부는 조세 감면 자산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임대 행위는 법령상 자산의 처분에 포함되어 직접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임대할 때는 자산별로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