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타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자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