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어야 하며,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 수를 확인
-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을 산출
- 자녀가 2명이면 55만 원을 산출
-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40만 원을 더
- 해당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순위별 공제액을 최종 합산
공제 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8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기본 공제액 적용 여부 결정
- 출생 및 입양 신고 여부: 해당 연도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점검하여 추가 공제 대상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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