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 3명이 모두 대학생이라면 각각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총 2,700만 원 지출분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 3명이 모두 대학생이라면 각각의 한도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총 2,700만 원 지출분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로 설정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와 비과세되는 장학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