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연간 3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 장학금 수령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연간 3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 장학금 수령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지출 | 가능 |
| 대학생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원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