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본인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본인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해당 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선택한 사람만이 의료비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후 아내가 의료비 결제 | 불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후 남편이 의료비 결제 | 가능 |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일치 |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