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해당 대출을 받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는 해당 대출을 받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가능 |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