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8세 이상 자녀 수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일 때 25만 원, 2명일 때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8세 이상 자녀 수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일 때 25만 원, 2명일 때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을 추가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둔 경우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8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식: (기본 공제액) + (출산·입양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