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 이상부터는 기본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자녀 수별 공제 금액도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비교 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귀속) |
|---|---|---|
| 공제 대상 | 8세 이상 자녀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
| 1명 공제액 | 연 15만 원 | 연 25만 원 |
| 2명 공제액 | 연 35만 원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공제액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자녀 포함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손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지 확인
- 출산 및 입양 신고 점검: 가족관계등록부로 해당 과세기간 내 출산이나 입양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순위에 따라 첫째 30만 원부터 셋째 이상 70만 원까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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