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 이상부터는 기본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하며, 3명 이상부터는 기본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자녀 수별 공제 금액도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비교 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귀속) |
|---|---|---|
| 공제 대상 | 8세 이상 자녀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
| 1명 공제액 | 연 15만 원 | 연 25만 원 |
| 2명 공제액 | 연 35만 원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공제액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