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인원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인원만큼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인원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 인원만큼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 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둔 경우 적용합니다.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 인원수 | 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합산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