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일반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만 대상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