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일치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자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지출하고 자녀가 아내의 피부양자인 경우가능
아내가 지출하고 자녀가 남편의 피부양자인 경우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수단 확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 결제 수단을 직접 사용했는지 확인
  • 공제 주체 일치 여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전 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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