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자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자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자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지출하고 자녀가 아내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능 |
| 아내가 지출하고 자녀가 남편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