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자녀(소득 없음)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19세 자녀(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성인 자녀 기부금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해당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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