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은 실손보험금은 부모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받은 실손보험금은 부모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술비 100만 원을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지출하고 자녀가 보험금 80만 원 수령 | 차감 후 공제 |
| 부모가 지출하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액 공제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