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취업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하여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2025년 9월에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3월 납부한 1학기 등록금 | 가능 | 취업 전 지출분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 해당 |
| 2025년 10월 납부한 본인 교육비 | 불가 | 취업 후 지출분은 자녀 소득 요건 초과로 공제 불가 |
따라서 자녀가 취업했더라도 취업 전 부모가 부담한 교육비는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