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취업 전인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취업 후인 10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