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교육비는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교육비는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아버지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처리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의 등록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비는 자녀 본인이 향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자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