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수술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6세 이하 자녀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나 보험료 공제와 달리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