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경우 적용하며 손자녀도 포함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 출산·입양 순서 | 추가 공제 금액 |
|---|---|
| 첫째 | 연 30만원 |
| 둘째 | 연 50만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