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의 수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의 수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입니다. 대상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및 출산·입양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금액 |
|---|---|
| 자녀 1명 | 연 25만 원 |
| 자녀 2명 | 연 55만 원 |
| 자녀 3명 이상 |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첫째) | 연 30만 원 추가 공제 |
| 출산·입양(둘째) | 연 50만 원 추가 공제 |
| 출산·입양(셋째 이상) | 연 70만 원 추가 공제 |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자녀 수와 출산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