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의 수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및 손자녀입니다. 대상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및 출산·입양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금액 |
|---|---|
| 자녀 1명 | 연 25만 원 |
| 자녀 2명 | 연 55만 원 |
| 자녀 3명 이상 |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첫째) | 연 30만 원 추가 공제 |
| 출산·입양(둘째) | 연 50만 원 추가 공제 |
| 출산·입양(셋째 이상) | 연 70만 원 추가 공제 |
내 상황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점검
- 출산·입양 사실 확인: 해당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신고 사실과 자녀 순위 확인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자녀 수와 출산 상황에 맞는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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