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8세 이상의 기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8세 이상의 기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출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세 자녀 1명 + 둘째 출산 | 가능 |
| 7세 자녀 1명 + 둘째 출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