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를 지출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본인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대학원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