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아버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육비는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여 대출금을 직접 갚을 때 자녀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돈을 지출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자녀가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를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녀가 대출을 갚을 때 받는 공제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 후 **원리금(빌린 돈과 이자)**을 상환하는 시점에 자녀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마련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로 납부 | 불가 | 자녀가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
| 아버지가 본인 소득으로 직접 납부 | 가능 |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인정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확인 사항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금 포함 여부 점검
- 대출 종류 확인: 대출 약정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인지 확인
- 상환 시기 관리: 자녀 취업 후 원리금 상환 시 자녀 본인의 공제 누락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아버지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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