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상환액 공제는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지출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상환액 공제는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지출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납부하는 것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부모 본인의 교육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대출금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빙상 채무자가 자녀라면 아버지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대학에 납부함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 자녀가 받은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함 | 불가 | 대출자 본인의 지출분만 인정 |
| 취업한 자녀가 본인의 학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함 | 가능 |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상환액 |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