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세법상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불한 보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일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