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 | 가능 |
|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리스회사에 지급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금액이어야 하며, 리스료와 같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성격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리스 계약 구조 확인: 보험료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용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구조인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서비스의 보험료 납입 내역에 해당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사업자 필요경비 처리 여부: 사업자라면 리스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장부 반영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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