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가능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리스회사에 지급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 금액이어야 하며, 리스료와 같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성격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리스 계약 구조 확인: 보험료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용자가 별도로 보험사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구조인지 확인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서비스의 보험료 납입 내역에 해당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3. 사업자 필요경비 처리 여부: 사업자라면 리스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장부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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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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