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동차보험 계약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부모님(소유자)을 피보험자로 지정 | 가능 |
| 맞벌이 배우자(소유자)를 피보험자로 지정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