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세액공제액 산출: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12%의 공제율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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