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의 「보험료」 항목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연간 1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 합계 확인: 연간 지출한 자동차보험료 합계액을 확인
- 한도액 산출: 보장성 보험료 전체 합산액 중 100만 원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산출
- 세액공제액 계산: 한도 내 금액에 12%의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
산식: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100만 원 한도) × 12%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탭이 아닌 「보험료」 탭에서 자동차보험료 납입 내역을 확인
- 「보험료」 항목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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