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종피보험자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피보험자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종피보험자도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피보험자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종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20세 이하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고 보험료 납부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고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피보험자 범위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종피보험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