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에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작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 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작년 1월에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작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 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작년 1월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연말정산 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은 경우 | 가능 |
| 작년 연말정산 시 해당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