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작년 기부금 확인서로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기부금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순히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작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가능
서류 제출을 잊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불가

기부금 이월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전년도에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이월 금액 확인: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이월된 금액이 남아있는지 점검
  2. 증명서류 제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 내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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