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이용자 성명과 이용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5월 이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