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납한 보장성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올해 귀속분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대상 기간이 아닌 실제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미납한 보장성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올해 귀속분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대상 기간이 아닌 실제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세법상 공제 시점은 실제 현금의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 미납분을 올해 지출했다면 올해의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미납 보험료의 납부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2024년 5월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실제 지출한 연도인 2024년 귀속분으로 공제함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계속 미납 중인 경우 | 불가 |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없음 |
따라서 미납된 보험료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