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서비스 이용 시기가 아닌 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서비스 이용 시기가 아닌 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을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에 비용을 결제하고 올해 이용한 경우 | 가능 |
| 올해 이용하고 비용도 올해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