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 시점과 관계없이 비용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서비스 이용 시기가 아닌 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을 결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에 비용을 결제하고 올해 이용한 경우 | 가능 |
| 올해 이용하고 비용도 올해 결제한 경우 | 불가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중 공제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
- 비용 결제일 확인: 결제일이 작년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할부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이용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