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납한 보장성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올해 귀속분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 대상 기간이 아닌 실제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세법상 공제 시점은 실제 현금의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 미납분을 올해 지출했다면 올해의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미납 보험료의 납부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2024년 5월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실제 지출한 연도인 2024년 귀속분으로 공제함 |
| 2023년 미납 보험료를 계속 미납 중인 경우 | 불가 |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없음 |
내 보험료가 올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료 납입 증명서의 납입일자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보험사 발행 증명서에서 실제 납입일이 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보장성 보험 해당 여부 점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세법」에 따른 보장성 보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 여부 확인: 퇴직 후나 입사 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인지 점검
따라서 미납된 보험료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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