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과거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과거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자산 형성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현재도 가입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펀드 형태로 운용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른 실적 배당(운용 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을 받습니다.
| 비교기준 | 장기주택마련저축 | 연금저축 |
|---|---|---|
| 가입 가능 여부 | 신규 가입 불가 (2012년 종료) | 누구나 가입 가능 |
| 주요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액 세액공제 (12~15%) |
| 유지 조건 | 7년 이상 유지 시 혜택 적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유지 |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감면 세액 추징 가능 | 기타소득세(16.5%)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