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 시에는 별도의 비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 시에는 별도의 비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를 치르며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장례비용을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 연말정산 공제 불가 |
| 근로자가 장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례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