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장애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본인의 연금 소득으로 병원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인 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