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장애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본인의 연금 소득으로 병원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불가

장애인 의료비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적인 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인적공제 여부 확인: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법적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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