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공제 대상인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도 포함합니다.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한도 제한이 없는 특례 대상이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총급여 대비 지출 비중과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