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에서도 일반 부양가족보다 더 넓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에서도 일반 부양가족보다 더 넓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25세 자녀를 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장애인 자녀의 기본공제 | 가능 |
| 25세 비장애인 자녀의 기본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