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 계약서나 영수증에 전용 보험임이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가입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 계약서나 영수증에 전용 보험임이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가입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지정한 보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류상에 '장애인전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전환 특약을 맺어 증빙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인정 요건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일반 보장성 보험 계약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 서류상 '장애인전용' 명시 |
따라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류상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